실생활 간단손해보험, 온라인 쇼핑몰·여행사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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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5-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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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여행자보험·레저보험 등 간단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장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손해보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온라인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역할을 맡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의 종류는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레저보험, 여행자보험 등 '소액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직접 보험대리점이 돼 여행객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소비자 보호장치도 이에 맞춰 바뀐다. 개정안은 재화·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구매 여부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토록 했다.

금융위는 "판매하는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에 한해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장질서 저해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단체보험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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