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식품社,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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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5-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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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제일제당·대상·풀무원·오뚜기 등 직간접적 영향에 불안

  • “외국기업과 역차별, 소비자 선택권 막아” 정부 장기대책 주문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제품들 [사진=CJ제일제당 유튜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하자, 주요 대기업 식품제조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대기업은 음식점이나 일부 식품업 등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몰리는 업종에 신규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그간 상생협력법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있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 영역을 방식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미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으로 대기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의 신규 진출·인수 또는 확장은 지정 기간(5년) 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중기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상 업종은 상생협력법상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있는 업종과 대기업 진입으로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다. 구체적으로 △김치 △두부 △장류(간장, 된장, 청국장 등) △어묵 등 식품부터 음식점 등이 해당된다. 특별법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경우 직격탄은 대기업 주요식품사로 향하게 된다.

실제로 CJ제일제당·대상·풀무원·오뚜기 등 대기업 주요 식품사들은 이번 특별법 제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외국기업과 역차별”이라며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도 주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치의 경우, 국내 대기업만 규제하게 되면 중국산 저가 김치 등이 대량 유입되면서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게 된다”면서 “특별법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한식의 세계화’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대기업만 규제한다고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나아졌느냐”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대기업의 진출만 막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고 반문했다.

실제로 20013년 제빵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0여개 외국계 제과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 반면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의 성장과 가맹 자영업자들의 성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다.

게다가 주요 식품사의 영업이익률 매출액의 5%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 규정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좋은 상품을 만들려면 투자와 개발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규제도 모자라 강제이행금 폭탄마저 때린다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 선택권을 뺏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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