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약품 수출 3위 베트남 운명 D-30… ‘뚫리나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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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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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안’ 이달 중 수정키로

  • 2등급서 6등급 하향조정 내용 개선에 기대감…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베트남 하노이 전경. [사진=신화통신]


국내 의약품 수출국 3위로 알려져 있는 베트남 시장 운명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내달 중으로 기존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안’을 재차 수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보건부는 국내 수출의약품 입찰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네 단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내달까지 입안예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6등급으로 조정되면 사실상 시장 진입조차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기관인 식약처를 비롯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도 베트남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잖이 노력해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달 중순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국가 보건당국 간 협조사항과 함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고, 협회에서도 임원진과 담당자들이 베트남을 찾아가 면담과 현황파악 등을 진행했다.

베트남 보건부가 개정안 수정에 나선 것은 이 같은 국내와의 교류가 본격화된 이후다. 때문에 하향 조정되는 것이 일부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밑돌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 간 의견서 전달 등 개정안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대응이 이뤄져온 만큼, 이번 개정안 수정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능성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베트남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여러 사업 교류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당시 베트남이 의약품 60%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은 국내 제약사에 더욱 유리했다. 2014년 식약처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해 입찰등급이 2등급까지 상향 적용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 영향으로 현재 국내 의약품 베트남 수출 규모는 2000억원에 이른다. 순위로도 베트남은 국내 의약품 수출국 중 3위다.

제약사로 보면 65개사가 베트남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대표사무소·법인 설립 제약사는 유한양행·대웅제약·종근당·CJ헬스케어·JW중외제약·대원제약·삼일제약·대화제약 등 8개사, 공장 운영 제약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신풍제약 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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