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마킹 리베이트' 의료인들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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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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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지났더라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 받았다면 혐의 인정

[사진=아주경제DB]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모씨 등 의사 3명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측 직원의 제안을 받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들은 일부 혐의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는 혐의 중 일부의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가장 마지막 혐의가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제약회사 파마킹은 의사들에게 56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돼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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