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래방·골프장·미용업 등 23개 업종 벤처기업 진입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선국 기자
입력 2018-05-28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숙박·부동산임대업도 벤처기업 가능…사행·유흥업 5개 업종은 제외

앞으로 미용실과 골프장, 노래방 등 23개 업종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미용실과 골프장, 노래방 등 23개 업종도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5개 업종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골프장이용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은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해 왔다.

중기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의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청책관은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규제개선 조치는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벤처기업은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 5000만원 이상,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 8000만원 이상,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일 경우에 해당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