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참치 자원 어획 쿼터, 국가별 대립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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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5-2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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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21~25일 인도양침치위원회 제22차 연례회의에서 참치 보존관리조치 협의

  • 연안국과 조업국간 첨예한 대립 속에 조업실적 등에 맞춘 시뮬레이션 하기로 합의

인도양 참치 자원 어회 쿼터을 둘러싼 국가별 대립각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21∼2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참치위원회 제22차 연례회의'에 참석해 참치 보존관리조치 등을 관련국과 협의했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Indian Ocean Tuna Commission)는 인도양 참치류 자원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적정하게 이용하기 위해 1966년 설립, 3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 인도양 참치 자원 어획 쿼터를 국가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선박 목록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인도양 수역에서는 황다랑어만 쿼터가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눈다랑어·가다랑어·날개다랑어 등 다른 어종까지도 설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국이 잡아들인 양은 연안국의 실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업국은 연안국에 입어료를 내고 잡은 양인 만큼 자신의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연안국과 조업국 사이 상호 이해와 양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회의에서 과거 조업 실적과 경제 수준 등 관련 요소를 분석,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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