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임금 오르나, 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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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5-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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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2500만원 이하 최저임금 인상 혜택

  • 고용부, 고임금·저임금 노동자 임금격차 해소 기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다시모인 환노위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복리수당 일부가 포함되면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대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대비 매월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157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예컨대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종전보다 각각 10만원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임금이 오른 것으로 간주된다.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20만원만큼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실제 연 소득 약 2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연봉 2484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 157만원에 월 정기상여금 39만3000원(연 300%), 복리후생비 10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액은 그대로 월 157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환노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 후 "연봉이 2400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개정안이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돼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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