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가계대출도 옥죈다…하반기 DSR 시범운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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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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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대책 각종 위반사례도 엄중 제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당국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권에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적발된 각종 위반사례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1분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을 합한 '가계신용'이 전분기 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한 1468조원 수준으로, 증가율이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초 예고대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올해 안에 모든 금융권에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아울러 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비은행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DSR이 본격적으로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앞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적발된 위반사례도 엄중 제재된다.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3대 위반 사례가 특히 강경하게 단속될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을 억제한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금융위는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은행권에도 개인사업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각 금융업권에서도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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