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링거팩 어린이 음료 적발…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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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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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음료서 세균 수 초과 발견돼

유명 관광지 등에서 판매중인 링거음료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불법으로 링거팩에 제주감귤음료를 담아 어린이에게 팔던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북 전주시 소재 업체 청학에프엔비는 제주감귤음료 ‘블러드 쪽쪽’을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판매된 해당 음료에서 세균 수가 초과 발견돼 유통기한이 내년 1월 3일까지인 제품이 모두 회수 조치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통신판매업체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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