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총리 산하 대책위 설립 '미세먼지 특별법'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24 23: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습기 피해자 구제법 개정안·물관리일원화 관련법도 통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환경소위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환경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설치하고, 실무적 업무 처리를 위해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등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소위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까지 넓히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정보청구권과 단체구성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소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도 함께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