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6·13 지방선거 후보자명 자동완성·연관검색 노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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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5-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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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보자명과 일치하거나 후보자명 포함하는 검색어제안 기능도 중단

[사진=한준호 기자]


24일 오전 9시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네이버가 후보자 정보 개시 시점부터 투표 종료 시점까지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 노출을 중단한다.

이날 네이버는 후보자 정보 제공 시점부터 6·13 지방선거 투표 종료 시점인 오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 노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 마감(25일 오후 6시) 이후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정보를 전달 받아 서비스 준비 작업을 거친 뒤 후보자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후보자 이름과 결합된 일부 자동완성 또는 연관검색어 노출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네이버는 이용자의 다양한 검색 형태를 고려해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노출은 후보자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자동완성어와 연관검색어 노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는 이 기간 후보자명과 일치하거나 후보자명을 포함하는 검색어제안 기능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오타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후보자명을 검색어제안으로 노출하지 않고 한영 변환 오타로 후보자명을 포함한 검색어를 영문으로 입력할 시에도 검색어제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이버 관계자는 “후보자의 노출 순서는 모두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순서와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게시물은 중앙선관위 지침 또는 결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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