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협찬고지 위반 9개 방송사에 과태료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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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5-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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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MBC·머니투데이방송 등

[사진=정두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KBS, MBC, 머니투데이방송 등 9개 방송사업자에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중계 방송한 지상파 3사, 종편 4사와 스포츠 전문채널 3사 등 총 10개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방송법상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횟수·위치 위반 등이다.

KBS는 2TV '영상앨범 산'이 간접광고 고지를 위반해 1200만원, 1TV 평창올림픽 중계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해 1400만원 등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MBC는 드라마 '돈꽃'에서 금지품목(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의 협찬을 고지해 1500만원, MBC플러스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위반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에는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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