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특가 할인’ 비용 떠넘기고 대금 늑장 지급…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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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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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행위 소셜커머스 업체 첫 제재

  • 위메프 할인행사 비용 7800만원 납품업자에 떠넘겨

초특가 할인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이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까지 인상하는 등 ‘갑질’을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위메프‧쿠팡‧티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에 갑질행위를 한 소셜커머스 업체를 조치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발주 후 계역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아예 교부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또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개월간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초특가 할인행사’ 때는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채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떠넘기기도 했다.

티몬은 2016년 2~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0.3%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까지 인상했다.

2014년 3~10월 동안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 시작 이후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을 법적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한 2000만원 상당의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공정위는 위메프에 과징금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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