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기자의 머니테크]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보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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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5-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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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운전 경력을 통해서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또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 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하여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이 추가로 인정된다. 과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운전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종피보험자 등록을 해두면 향후 종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신청이나 제출 서류 없이 자동으로 운전경력이 반영돼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운전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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