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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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5-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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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라돈 검출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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