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수갑 차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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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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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살이상은 구치소장 허가땐 수갑 안차도 돼

[사진=연합뉴스]


23일 첫 공식공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7·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수갑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호송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5분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출발해 12시 59분쯤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아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의 얼굴은 구속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졌고 머리숱은 더 적어진 듯 보였다. 변호인들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식사도 많이 하지 못하고 당뇨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또 그의 옷에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인번호 716번 등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도 붙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지 않은, 비교적 자유로운 두 손에 서류봉투도 들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첫 공판 출석 당시 옷에 구치소 표식 배지를 달고 수갑을 차고 나왔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는 78세(만 76세)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가 고려됐을 것이란 후문이다.

교정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지 않은 것에 대해 "올 4월 2일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 규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이나 여성 등에 대해 각 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 없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며 "표식은 착용하지 않을 수 없어 안쪽에 달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받은 곳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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