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송인배·백원우·임종석, 국회 운영위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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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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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당장 임시국회 소집 안 하면 선거법 위반 공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송 비서관을 조사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 대통령에게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정확히 보고됐는지 묻겠다"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고 "드루킹 휴대전화에 송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고 심지어 경찰에도 드루킹이 송 비서관에 대해 진술했다는 마당에 이쯤 되면 (검찰은)수사기관이 아니라 눈뜬 장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을 제외한 채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의결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선거법 위반에 공소시효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24일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대통령 스스로 마무리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차후 국민 개헌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에 바람직할 뿐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헌안이 철회되더라도 국민 개헌을 위한 국회 논의는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며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민 개헌을 6월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강원랜드 수사단이 고발인을 대신해서 고발장을 대필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하고 검찰 조직의 항명 및 고발장 대필 사건에 대한 명백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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