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 운전자·제조사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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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5-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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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독일, 운전자에게 1차 책임… 한국은 입법 지지부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라몬 인근에서 20일(현지시간) 도로 주행 중 연못으로 추락, 운전자 사망 사고를 낸 테슬라 모델S 차량이 21일 처참한 모습으로 인양돼 도로 위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인공지능(AI)이 차를 운전했는데 타고 있던 소유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만든 제조사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 크고 작은 자율주행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해 연못에 빠지면서 남성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초에도 유타에서 테슬라 모델S가 정지신호를 받고 있는 소방트럭의 뒤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다.

지난 3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X가 충돌 사고로 화염에 휩싸이며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같은 달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타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바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배상 책임 주체, 책임 분배, 제조물 책임 적용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책임을 제조사와 AI 로봇, 운전자 가운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독일 등은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1차적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우기로 법을 정했다. 자율주행차 사고도 현행과 동일하게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독일 역시 작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 없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해, 사고 기록 분석 결과 자율주행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운전자가 탑승하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논의의 진전이 없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기준, 운행요건, 보험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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