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부동산 구매하면 재산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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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5-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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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판단… 1일엔 매수자가 2일엔 매도자가 부담해야

  • 500만원 이상 부동산 재산세 분납기간 2개월로 늘어… 편의·효율성 높여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누가 재산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6월1일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고, 6월2일 매매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납세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반면 6월2일 매매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서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연간 두 번(7월·9월) 부과하는데,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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