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노동자 정년도 65세로 상향…법원 판결 잇따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22 1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법원, 1989년 육체 노동자 정년 60세로 인정

  • 평균 수명 증가로 공무원·사무직 등도 정년 연장…법원 "육체 노동자 정년도 형평성 맞춰야"

[사진=연합뉴스]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을 기존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 노동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판례 이후 노동 정년은 60세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왔지만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3년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20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배상액은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가정하고 산정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65세까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에서도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