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이 가짜?…식약처, 상습 불법행위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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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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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행정처분 이력 업체 대상 특별점검 실시…유통기한 경과원료도 제품에 사용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판매하는 등 축산물법령을 위반한 식품가공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9개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이력이 있었다.

점검 결과 9개 업소는 HACCP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여전히 축산물법령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경기 하남시 소재 식육가공업체 다와푸드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소재 식육가공업체 태성그린푸드도 HACCP·제조원이 허위 표시된 절단육 제품을 타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자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김포시 소재 식육가공업체 양지푸드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감시와 정보사항 감시를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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