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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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5-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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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심 공판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선고 요청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징역 4~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1350만원 추징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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