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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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5-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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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자료사진]


‘제2의 라돈침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라돈 같은 방사선 방출물질 가공 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등은 ‘취급자’로 등록하고, 원안위에 수출입을 비롯해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가공 제품은 안전기준만 있을 뿐 제조업자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없다. 이런 허술한 관리 장치는 라돈 침대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방사선 제품 관련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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