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금에 반영된 근속연수, 소득공제 때도 동일 기준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21 09: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해외법인서 퇴직금 받았더라도 근속연수에 전체 근무기간 포함됐다면 소득공제 기간도 동일 기준"

[사진=연합뉴스]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다 서울지점으로 옮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해외법인 근무기간이 포함됐다면 퇴직소득세를 따질 때도 동일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소득세 정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영국계 은행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다 서울지점으로 전출됐다. 1년 뒤 A씨는 퇴직했고, 서울지점은 A씨의 홍콩법인과 서울지점 근무 기간을 모두 합친 9년 10개월을 재직연수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했다.

다만 서울지점은 산정된 퇴직금 중 A씨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1년1개월만을 근속연수로 따져 퇴직소득세 2억5000만원을 원천징수했다. 근속연수가 짧은 만큼 공제 폭이 작아 A씨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A씨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 근무 기간까지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며 세무당국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분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은 "A씨가 홍콩법인에서 전출될 때 퇴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서울지점의 근무 기간만 근속연수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지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는 입사일이 2005년이고, 퇴직금을 줄 때도 전체 기간을 재직연수로 산정했다"며 "퇴직소득세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근속연수 역시 홍콩과 서울에서 근무한 전 기간이기 때문에 홍콩 근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미리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홍콩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홍콩법인에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룹 차원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