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논의…상여금·수당 포함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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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5-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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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공감대…기술적 한계 고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과 관련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입범위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일단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 환경 소위도 연다. 미세먼지 관련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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