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추경·드루킹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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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5-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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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합의보다 사흘 늦어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한다.

애초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보다 사흘이나 늦게 처리되는 셈이다.

특검법의 경우 △수사 기간 60일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등으로 합의됐다.

여당이 주장하던 ‘내곡동 사저 특검’과 야당이 주장하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중간 수준으로 절충된 것이다.

또한 특검은 이미 합의된 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그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추경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에서 200억원이 순감된 3조8800억원으로 전날(20일) 예결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같은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역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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