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청약저축 필요 없는 '3순위'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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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5-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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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이르면 7월 중 신설…아파트투유 개편 추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대림산업]


청약통장 없이 주택 미계약분에 대해 신청 가능한 '3순위' 청약 방식이 올 하반기 부활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를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도 나선다. <본지 5월 14일자 1면 참조>

작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같은해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발생한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선착순 등 자체적 기준을 마련해 해소해왔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일대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다 해도 미계약분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 및 밤샘 줄서기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 지방의 경우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대거 쏟아져 제3순위 제도 도입 요구가 지속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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