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늦장' 국회, 내일 추경·드루킹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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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5-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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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세부사항, 내곡동-최순실 특검 절충

  • 추경, 약 10% 감액…증액심사 등 남아

백재현 소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특검법의 세부사항으로 이견을 빚어 19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추경안 감액 논란으로 또 연기됐다.

애초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보다 사흘이나 늦게 처리되는 셈이다.

특검법의 경우 △수사 기간 60일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등으로 합의됐다.

여당이 주장하던 ‘내곡동 사저 특검’과 야당이 주장하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중간 수준으로 절충된 것이다.

또한 특검은 이미 합의된 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그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추경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에서 약 10%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위는 20일 새벽까지 열린 소소위에서 3조9000억원의 추경 중 3900억원 정도를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 또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에서 전북 군산 등 위기지역 대책을 제외한 예산 1조5000억원 삭감을 추진해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했다.

다만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20일 예결위 소소위에서 감액 심사는 마쳤지만, 증액 심사 및 전체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에서 1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어제 회의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5시쯤 소소위를 해야 하고 또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며 “모든 절차가 끝나면 (21일) 오전 10시 본회의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진통을 겪었지만 중요한 내용에 있어선 상당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야당이 마지막까지 정치적 합의의 정신을 살려서 추경을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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