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유료방송 생태계 망친다…2년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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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5-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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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TV, 간담회 통해 합산규제 폐지 ‘결사반대’

  • KT만을 위한 입법미비 우려…보완장치 마련 주장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국 국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케이블TV방송협회]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2년 이상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이블TV(SO) 사업자는 합산규제가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체 일몰될 경우,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전환돼 유료방송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 특정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이 규제는 오는 6월 27일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국 국장은 “합산규제가 6월 자동 일몰되면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만 3분의 1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유료방송 규제 공공성과 공정경쟁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SO간, IPTV 간 점유율 3분의 1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지만, 위성방송만 일몰 규제 이전으로 복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몰로 인해 3분의 1 규제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라, KT그룹만 가입자를 무제한 확보할 수 있는 되는 입법 미비 상태에 놓인다는 논리다.

한 국장은 “합산규제 폐지는 결국 KT그룹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면서 “현재도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활용해 과도한 마케팅으로 특정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합산규제 일몰로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도 정면 반박했다. 한 국장은 “K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점유율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M&A가 가능한 실정”이라면서 “합산규제 일몰과 M&A 이슈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방송이 추구하는 가치 보호를 위해 국가마다 가입자 규제는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며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은 현재 명문화된 점유율 규제는 없지만, 특정사업자 시정점유율 30% 초과를 불가능하게 조정하고 있다. 실제 2015년 미국 1위 통신·케이블 업체 컴캐스트(Comcast)와 케이블업체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의 M&A는 독점 문제를 이유로 불발됐다. 영국의 미디어 소유권 규제법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에 근거해 ‘미디어의 다양성 보존과 기업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한 국장은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향해, 소규모 사업자도 병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케이블TV도 제4이통, 지역 특화 사업 등 새로운 비전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유료방송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합산규제 2년 이상 연장을 국회에 끝까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합산규제 일몰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 유지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6월 27일 전에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후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당 간사는 국회 정상화에 따라 상임위 개최 일정을 두고 의견을 조율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합산규제 이슈가 시급해 상임위가 이번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선임위 임명건, 드루킹 방지법 등 다른 현안이 몰려 있어 합산규제가 원포인트로 다뤄질지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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