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 국회 극적 합의…'특검·추경' 19일·남북회담 결의안 2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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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5-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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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오후 9시 본회의 '추경·특검' 동시 처리

  • 남북·북미 회담 지지결의안 28일 본회의 처리

  • 판문점 선언 비준은 북미 회담 결과 보고 결정

손 잡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8일 '5월 국회' 일정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9일 오후 9시 본회의에서 동시처리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던 드루킹 특검법 수사인력 규모와 관련해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을 60일로 하되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야는 약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19일 오후 9시에 특검과 동시처리하기로 했다.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당초 18일 오후 9시 예정이었던 처리 시한을 하루 미룬 것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같은 날 물 관리 일원화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과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특별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에선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 전문이다.

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 특검 규모는
-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 수사 기간
-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

2.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비준 동의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한다.

3.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 한다.

5.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6.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7.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8.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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