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Y'“마카롱 10개 사건, 댓글 올린 네티즌들 처벌받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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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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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들은 법적 문제 없어”

[사진=SBS 제공]

18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에선 현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마카롱 10개 사건에 대해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전개됐다.

이 날 SBS '궁금한이야기Y'에선 마카롱 10개 사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도 마카롱 10개 사건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마카롱 10개 사건 당사자들을 형사처분하기는 어렵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는 "여기에서 역설적인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제가 볼 때에는 댓글을 단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카롱 10개 사건은 지난 달 13일 인터넷 포털에 A씨 가게에 다녀 간 한 손님(간호사인 20대 여성)이 자신이 마카롱을 10개 먹었다는 이유로 사장인 A씨로부터 조롱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손님을 저격하는 가게’라는 수많은 악플과 비난이 A씨와 마카롱 가게에 폭주했다. 이 20대 여성이 마카롱을 먹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마카롱 10개 사건은 더욱 확대됐다. 이 20대 여성은 수많은 외모 비하 악플에 시달려 고소를 결심했다.

A씨는 “어느 손님이 몇 개를 먹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해명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SBS '궁금한이야기Y'에선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총기를 목포와 가장 가까운 섬인 고하도로 옮겨 목포에서의 대량 학살을 막은 故 이준규 당시 목포경찰서장과 故 안병하 전남도경 경찰국장의 사연도 공개됐다.

SBS '궁금한이야기Y'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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