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3년6개월 만의 행정처분… 대한항공 27억9000만원 과징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신 기자
입력 2018-05-18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거짓 진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과태료 150만원

[사진=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 3년6개월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기내 간식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또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하고 승무원에게 폭언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기도 했다.

심의위는 램프리턴 등의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규모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9억원에 △거짓서류 제출 6억3000만원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6억3000만원 △거짓 답변 6억3000만원 등이다. 국토부 측은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에 대해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국토부는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 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기장이 운항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도 기장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는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국토부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기장·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