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여는 '삼바' 감리위 쟁점은 '바이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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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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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새 변수로 떠올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한 2차 감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이번 감리위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콜옵션)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일 공시에서 "바이오젠은 오는 6월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세웠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장부가도 취득가인 2900억원으로 잡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장부가를 다시 4조원대 후반으로 높인 것은 바이오젠 때문이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밝혔다. 사실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분식회계 논란이 말끔하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올해는 2018년이다. 3년 후에나 행사할 콜옵션을 바탕으로 장부가를 조정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관계회사로 보더라도 기업가치를 턱없이 부풀렸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공시를 반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8일 3% 가까이 상승했다. 이 회사가 속한 코스피200 헬스케어지수도 1.37% 올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공시에 대해 "감리위가 평가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분식회계가 아니라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감리위를 열기도 전에 혐의를 공개하는 바람에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번 감리위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금감원·삼성바이오로직스 가운데 한 곳은 치명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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