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삼바 분식의혹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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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5-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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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의사를 내비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제약사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란 의사를 전달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중 약 44.6%를 가져갈 수 있다. 콜옵션 행사기한인 다음 달 말 기준으로 바이오젠은 주당 5만원씩 투자원금으로 약 4613억원, 이자로 25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야 한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2905억원)에서 공정가액(4조8806억원)으로 바꿨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없었는데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변경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 회계기준을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만약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확실시 되면 오는 25일 열릴 2차 감리위원회 회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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