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72 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파악해 직권 조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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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5-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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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372 상담센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한 소비자구제 등 정책 적극 활용

  • 지난달 적발된 게임사의 유료 지불 통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 역시 상담 내용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1372 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파악해 직권 조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축적되는 소비자 불만 정보를 소비자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위가 2010년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단일번호(1372)로 묶어 소비자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원이 현재 통합 관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간 80만 건의 소비자상담 또는 소비자불만 정보가 축적돼 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643만 건의 상담정보가 누적된 상태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73만2560건 △2011년 77만8050건 △2012년 81만2934건 △2013년 84만6535건 △2014년 86만9589건 △2015년 81만6201건 △2016년 77만9335건 △2017년 79만5883건 등이다.

이에따라 상담내용을 △대상품목(대분류·소분류) △불만유형(품질·계약·거래조건·제도) △소비자(성별·연령대·지역) △구매경로(일반·전자거래·홈쇼핑·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마케팅(홍보관·회원권·신분사칭·전화당첨) 등으로 세분류해 입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상담 정보가 빅데이터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정책 전반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피해구제를 원하는 상담 중에서 관련 법 위반 업체가 발생하게 되면 직권조사나 중점감시업종 지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달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모두의 마블 등의 게임사들이 유료 지불을 통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오다 적발된 게 이 같은 소비자 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 등도 참고됐다는 게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당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표시로 시정명령 및 총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는 "1372 소비자 상담 과정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소비자정책 및 법집행의 품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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