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대차 의결권 민간 전문가에…삼성물산 합병 논란 의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호 기자
입력 2018-05-17 17: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민연금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결권을 민간 전문가에 넘기기로 했다. 외압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 결과 국민연금이 삼성합병 과정에서 외부 압력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7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연금은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합병 찬성 결단을 내려 논란을 만들었다.

특검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찬성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 3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 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민간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의사결정권을 전문위에 넘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삼성합병에 어떻게 찬성했는지 내부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