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불복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8-05-16 17: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접속경로 임의 변경 관련 “시정명령 취소해달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오는 18일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과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들 통신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망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벌어진 일이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KT에 캐시서버(주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두는 서버)를 두고 연 100억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마다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다 페이스북 트래픽이 폭증하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페이스북에 캐시서버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망사용료 문제가 빚어졌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방통위 사실조사 시 접속경로를 KT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KT 측은 “페이스북이 해외 트래픽을 우회시키는 것은 우리가 요청한 바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