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세월호 특조위, 라돈 검출 대진침대 관련부처 긴급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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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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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 기업·정부 대응, 가습기살균제 참사 초기 비슷”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라돈방사선침대 리콜 확대 및 사용자 건강 전수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가습기·세월호 특조위)가 라돈 검출 대진침대 사태에 대해 관련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가습기ㆍ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부처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가습기ㆍ세월호 특조위는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난 ‘라돈 방사성 대진침대’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제조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초기와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수많은 피해자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에 가습기ㆍ세월호 특조위 안전소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산자부, 소비자원 등 관련부처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 받고, 피해 해결과 방사능 물질 안전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5일 “라돈 검출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총 7종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성명서에서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대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만8098개 중 6만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 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희토류 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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