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사주일가 정조준…‘현미경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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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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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혐의 50개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 사주일가 사치품‧상품권도 기업자금으로 결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칼을 뺐다.

자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차명재산을 편법적으로 증여한 사주일가는 물론,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면서 자금 및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주일가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이 경영권 승계과정부터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주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등 사주일가 전반에 걸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해 ‘핀셋’ 선정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 지배구조가 2세와 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져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녀기업 부당지원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의 행위를 일삼은 대기업이나 사주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일부 대상자는 2~3개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A기업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가치를 높이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하거나, 기업자금으로 사치품을 구매한 조사대상자도 있다.

B기업은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상품권‧사치품 구매 등 사적 사용 경비를 대신 내줬다. C기업은 사주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기업의 사주는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하게 지급,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해외 현지법인의 불균등 증자 과정에서 사주 자녀를 액면가액으로 참여시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사주일가도 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사주일가의 비위행위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 조사,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경영권 편법승계나 사익편취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자본‧재산‧소득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나 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 대기업 사주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며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비위행위는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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