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500억원 규모 민간 엔젤모펀드 도입"…혁신창업 활성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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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5-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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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주식양도차익·부가세 면제

정부가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민간 엔젤모펀드'를 도입한다.

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이듬해 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엔젤모펀드에 투자한 기업에는 주식양도차익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엔젤투자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일반 국민의 투자참여 확대 ▲규제완화·세제지원 ▲지역투자확대·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내년에 200억원 규모의 민간 엔젤모펀드가 도입된다. 모태펀드와 민간이 절반씩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대기업·선배벤처와 펀드를 구성하고,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수시로 제안을 받아 소액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 펀드가 도입되면 기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모펀드(공공재원 100%)보다 두 배 이상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이 직접 모펀드를 운영함에 따라 업계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기존 엔젤모펀드와 경쟁 보완을 통한 성과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도 늘렸다.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은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1~5%)로 차등화했다. 10억 이하는 5%, 10~20억 3%, 20억 이상 1%로 차등화해 개인투자조합의 대형화와 결성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엔젤투자 허브'를 설치·운영해 엔젤투자자 양성·창업기업과의 교류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협회·엔젤협회가 별도 운영하는 상시매칭서비스를 통합해 '지역 창업자-투자자간 원스톱 투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종학 장관은 "민간 투자자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해 창업지원의 성공가능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개방형 혁신과 민간 중심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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