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 “문무일 검찰총장, 권성동 영장 청구 보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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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정 PD
입력 2018-05-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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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총장,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 행사

대구지검 방문한 문무일 검찰총장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4월 19일 초도순시를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4.19 psykims@yna.co.kr/2018-04-19 12:02:0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폭로가 나온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문 총장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수사단은 15일 오후 ‘안미현 검사 주장 관련 수사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단은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연루된 고위간부들을 기소하기로 하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문 총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문 총장은 역시 승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출범 당시 대검이 공언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문자문단 심의와 상관없이 청구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총장은 현재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대검찰청은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외압을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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