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주택, 5년간 전매제한...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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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5-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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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시행령 개정,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5년간 전매제한

  • 아동수당법 시행령,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아동수당 지급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된다.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을 5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혼부부 등 주택이 꼭 필요한 계층에 물량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과 지급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고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예컨데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중 87.1%인 2만5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한 시행령도 의결했다.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해진 기한까지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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