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기자의 머니테크]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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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5-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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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 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교통사고시 다양한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자칫 방심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탄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과실비율 50% 이상과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먼저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이 20%p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하면 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향후 납부해야할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이 15%p 더해진다. 또한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한눈팔기, 방향지시등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은 과실비율이 10%p 증가한다.

특히 과실비율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교통사고 신속 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시 유용하다.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차량에 보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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