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어디서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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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5-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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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0월 1일後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어린이를 둔 가정에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0~만 6세 미만)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 등)은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지급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첫 지급 달인 오는 9월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매달 25일 지급 예정이지만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으로 21일에 지급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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