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숫자 싸움’에 표류하는 롯데몰 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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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차장
입력 2018-05-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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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군산점 전경 [사진= 롯데백화점 제공]


‘숫자를 논하기 전에 객관적 기준부터 정하라.’

스테디셀러 ‘협상의 십계명’(전성철·최철규 공저)에 나오는 제5계명이다.

이를 현재 지역 소상공인과 갈등 국면인 롯데몰 군산점(운영사 롯데쇼핑) 사태에 대입해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롯데몰 개장일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롯데쇼핑 측에 영업 개시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지역 소상공인단체들과 추가 상생협상에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대규모 인력(760여명)을 채용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역 상인들과 상생 합의한 롯데쇼핑은 일정대로 개장했다. 이에 중기부는 매장 오픈 사흘 만에 ‘사업 일시정지 명령’을 내린 터라, 롯데몰 군산점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근거로 들며 롯데쇼핑에 지역 소상공인단체와의 협상 타결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협상 마감시한은 17일까지다. 이때까지 협상이 불발되면 롯데쇼핑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후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 최종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위반하면 롯데쇼핑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롯데쇼핑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미 상생 합의를 했는데, 상생법에 의해 또 한 번 규제를 받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2016년 12월 20억원의 상생기금을 냈고, 이를 토대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2%대 저리 대출이 가능한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했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숫자 싸움’ 이다. 상생법을 앞세운 군산 지역상인협동조합 등 3개 단체는 롯데쇼핑이 개점을 3년 연기하거나 260억원의 상생기금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이는 롯데몰 입점 시 지역 전체 상권 매출이 약 47% 줄어들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450억원 기금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기인한다.

그런데 2016년 3월 군산시가 발표한 군산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롯데몰이 입점할 경우 군산시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는 3770억원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150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7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31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당시 조사 응답자의 71%가 롯데몰 군산점의 입점을 찬성했다.

현재 군산은 한국GM 공장 폐쇄로 실직자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있다. 앞서 롯데몰 군산점 개장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롯데쇼핑과 채용박람회도 열었다. 정부 한쪽에선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애써 채용된 이들의 일자리마저 잃게 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협상의 십계명’ 중 제1계명은 이러하다. ‘요구에 얽매이지 말고 욕구를 찾아라!’ 중기부는 한쪽의 요구보다는 양측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해법을 과연 제시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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