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지출 전년비 43% 감소…청탁금지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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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5-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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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지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15일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총 3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스승의날 예상지출이 지난해보다 43%P 감소했다.

전체 응답자의 82.6%가 ‘가정의 달에 추가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스승의 날 지출예상비율은 2.8%에 불과해 어버이날 76.3%가 지출을 예상한 것과 대비됐다.

스승의 날 예상지출액은 평균 2만3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결과 예상지출 4만1000원에서 4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적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가정의 달 각 기념일별 예상 지출은 △’어버이날’ 25.9만원 △’어린이날’ 6.9만원 △’부부의날’, ‘성년의 날’이 각각 3.4만원인데 비해 △’스승의 날’이 2.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결혼과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예상되는 지출 규모에 차이를 나타냈다. ‘스승의 날’ 지출 계획에 대해 미혼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각 1만9000원, 2만원을 내다본 데 비해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6만1000원의 추가지출을 예상해 다른 응답자군 대비 가장 높은 지출규모를 예상했다.

한편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적용대상이나 보육교사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상급학교로 진학 또는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꽃과 선물이 허용되며, 현재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 시점에 지도, 평가와 관련이 없다면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스승의 날 예상지출.[그래픽= 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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