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남 포웰시티’도 위장전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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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5-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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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에 5만명 넘게 몰려...비투기과열지구로 조사 확대

'하남 포웰시티' 조감도.[이미지=현대건설 제공]


강남권에서 시작된 불법 청약 조사가 비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 아파트에 대해 위장전입 직권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 ‘하남 포웰시티’에는 5만5000여명이 몰렸다.

이 단지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 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며 총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511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3명의 만점(84점)자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 단지의 계약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 권한을 받은 특별사법경찰에 의뢰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 초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아이파크’, 경기 ‘과천 위버필드’ 등 5곳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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