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의무거주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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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5-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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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투기방지·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 올 상반기 발표 예정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현황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별도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요건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두고 ‘로또’ 논란이 우려되자 시세차익을 제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의 하나로 별도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신혼희망타운 후보지 인근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넘겨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와 성남, 하남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로 약 2~3년간 설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사례를 볼 때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기간이 시세차익에 따라 4~8년간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재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6년) △70∼85%(5년) △85∼100%(4년) △100%(3년)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최대 5년간 계약자가 직접 분양받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 요건을 뒀다.

다만,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주택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차익에 따라 1∼3년으로 완화돼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서울 수색역세권과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 총 7만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은 물론, 세부 공급계획 등을 올 상반기 내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상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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