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 특경법 배임죄 적용…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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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5-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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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따라 징역 수위 달라져

[사진=연합뉴스]


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상표권 부당이득으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사기·공갈·횡령·배임죄 그리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 포함된다. 

만약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을,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때 부당 취득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을 때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처벌에 처해진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억 이하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한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본죽'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그리고 '원할머니보쌈' 박천희 대표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것으로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고 총 28억 2935만 원을,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억 3543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니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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