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유포범 구속 성차별 논란, 19일 편파수사 규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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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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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 관계없이 성범죄 수사 엄정히’ 청와대 국민청원에 28만 넘게 동의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유포 사건 용의자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씨(25)가 12일 구속된 것을 계기로 성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유포 사건에서 경찰이 속전속결로 용의자를 구속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피해자가 여성인 불법촬영 사건에서 경찰 수사는 미온적이었다는 비판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지난 10일 개설된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13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1만9277명의 여성들이 가입했다.

이 카페는 오는 19일 오후 3시쯤 서울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연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카페 운영자는 “우리는 항상 몰카 범죄에 노출됐고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대상이 남자가 되면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며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고 더 나아가 여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다. 수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카패 회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 게시글에서 “언제부터 한국에서 불법촬영 용의자를 '구속 수사' 했는가”라며 “경찰은 여태껏 남성들이 저지른 불법촬영에는 불구속 기소로 수사했으며 얼굴 사진을 찍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2차 가해 고소를 위해 pdf까지 직접 따준다고 한다. 우리 여성들은 2차 가해는 고사하고 직접 A4용지 몇십장을 들고 찾아가도 수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는다”며 “이는 명백하게 여성 혐오적 편파수사다”라며 여성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유포 사건처럼 철저히 수사해야 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촬영 검거 인원 중 남성은 1만5662명으로 98%, 여성은 359명으로 2%였다. 같은 기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2만6654명 중 여성은 2만2402명으로 84%, 남성은 600명으로 2.3%였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엔 13일 오후 11시 30분 기준으로 28만4948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시작한 네티즌은 “최근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의 불법촬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며 경찰은 20명의 용의자를 모두 다 조사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직접 자료수집까지 나섰습니다”라며 “언론은 수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며 피해자를 위하고 가해자를 비난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이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위 사건의 피해자는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어땠을까요?”라며 “성범죄의 92%가 남→여로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죠”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여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남→남입니다. 약한 남성을 여성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라며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 하는 국가에서는 남성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마포경찰서의 한 형사는 1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유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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